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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택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기한 및 시기 정리

by 자뻐기 2024. 6. 14.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법과 조회 서식 등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인 소규모 상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금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그리고 그 기한 및 적절한 시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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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기한 시기 정리

본격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 사업 초창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더 많기 때문이며,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 비용이 큰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바로가기

 

전자 세금계산서는 개인 사업자도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기업이 대량구매나 큰 금액을 지불할 때 그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계산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월 매출액이 666만 원을 초과하면 개인 사업자 등록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순수익이 아닌 마진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며, 매출액의 15%를 이익으로 남길 수 있다면 1인 기업 창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공인인증서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이용 중인 은행에서 사업자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중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변경 가능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지만, 이를 초과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면 상대방으로부터 꼭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이 중 하나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고객이 제공하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지출 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준수해 주셔야만 하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중 현금 영수증은 당일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발행된 영수증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페이지에서 조회, 수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총 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거래 유형을 선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서 발행 시 필요한 정보로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13자리에서 19자리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출력되는 영수증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수단 번호를 입력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바로가기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으로, 자진발급 항목에서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을 선택한 후 '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급 수단에 해당 숫자가 표기되며 동시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처리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마다 200원씩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이는 의무발행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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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이과세자는 지난 일 년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납부하셔야 할 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를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시기,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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