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 대표나 인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이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고용 정책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시, 해당 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을 돕는 중장년층 대상 고용 정책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1) 지원 자격 (사업주를 기준으로 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선 대상 기업. 제조업은 직원 수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관련 업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대상은 중견기업 및 사회적 기업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술집이나 유사한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나 고용산재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지원 요건 (선발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이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편하게 계산하면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을 초과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요건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 중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람이 지원금 최초 신청 전 분기로부터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했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는 근로자
-매월 말 기준으로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최근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당되며, 최대 2년간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월 지원 가능한 인원은 평균 30% 이내로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직원이 100명이면 최대 30명까지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방법입니다.
1) 접수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의 경우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매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분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2024년 2분기의 경우에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2)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고용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을 선택한 후, 고령자 고용지원금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필수 서류
- 해당 분기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월별로 정리된 임금 대장
- 해당 분기 내 새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및 온라인 사용처 (0) | 2024.06.28 |
---|---|
노인 무료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 신청 (0) | 2024.06.27 |
보일러 교체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기간 (0) | 2024.06.21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0) | 2024.06.20 |
일요일 오늘 주말 약국 문 여는 곳 아는 방법 (0)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