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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 정보

by 자뻐기 2024. 6. 24.

이사를 했다면,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전입신고란 간단히 말해 이사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인터넷, 방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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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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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식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전입신고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 방문 신청>

1. 찾아가기 전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하기

- 세대주 직접 방문 시 세대주 개인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 가족 구성원 방문 시 세대주 주민등록증, 세대주 인감도장, 방문자 주민등록증

※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의 대리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세대주의 직계가족. - 세대원의 가족 중 한 명. - 세대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세대주의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 혈족

 

2. 새로 이사한 곳의 동 주민센터 찾아가기

전입신고-필요서류
전입신고 필요서류

 

3. 동사무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 작성

※ 전입 신고서는 전 세대가 이사하는 경우와 일부 세대원만 이동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서 양식 미리 다운로드하기

[별지 제15호서식]+전입신고서.hwp
0.04MB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놓으시면 동사무소에 찾아가셔서 빠르고 간편한 전입신고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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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으로는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확인/공유를 선택하세요. 그다음 사실/진위 확인 항목에서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신 뒤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인터넷

 

접속하신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세요.

 

전입신고-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혹은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입신고 방법은 위 사진처럼,

1. 더 쉽게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2. 전입신고 신청하기 누르기

3. 인터넷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숙지

4. [전입신고자 정보]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의 연락처와 이사를 하는 사유를 선택

5. 이전 거주지 주소 조회를 통해 기본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6. [이사 온 곳] 전입신고 하기 :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 구성원 정보를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하기, 초등학교 입학 학교 정보 조회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통합 신청하기

7. 민원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그다음 전입신고 방법에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이사 온 사람이 진행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신 후에는 처리 상태가 반려, 취소 또는 시스템 장애인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신청이 부적절하거나, 세대주 확인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안에 진행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은 이.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시면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완료된 날짜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신고 처리 결과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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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을 시, 해당 외국인의 영주 국가 또는 거주 자격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전입 신고. 이후에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세대주 정보가 필요한 상황은?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이 신청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이사하는 경우(이전 거주지의 모든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새로운 세대주 확인 필요)

- 새로 이사 온 곳에 이미 거주 중인 세대주가 있을 경우(전입지 세대주의 확인 필요)

※ 세대주 확인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조회하거나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해당 정보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주소지에 아직 남아 있는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인증 확인은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만 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못하는 경우

- 지원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

- 이미 거주 중인 집에 추가로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경우(2세대 이상)

- 미성년자가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터넷으로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대주 확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한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 근무일에 처리되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방문 신청,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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